포항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태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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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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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대 총선 포항 남ㆍ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60)씨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당선자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가 신청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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