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재지휘에서 김 당선자와 그가 고용한 김모(24)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질조사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에 속한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확정하라고 지휘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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