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를 확인 조사한 결과 복지수급자가 총 841만3000명 중 1.6%에 해당하는 13만5000명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반면 작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는 상반기 조사 직후인 794만8000명 보다 46만5000명 증가했다.
자격 상실자 가운데 3만9000명은 기초수급자로 수급상실 이유는 2만7천명(19.6%)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노인, 장애인, 학생의 일용근로소득을 6월까지 30% 줄여 소득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18세 미만은 20만원, 대학생은 30만원의 추가 공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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