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工商)행정관리총국과 국가 여유(旅遊)국은 지난 25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불법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여행사 및 광고업체를 단속ㆍ처벌하도록 산하기관에 지시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이 25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광고법’, ‘여행사조례’ 등 관련법률을 마련해 여행관련광고의 주체를 합법적 경영자격을 획득한 여행사로 제한하고 광고대행업체나 배포자에게 광고내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및 시장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나 광고업체가 불법허위광고를 배포하고 무단으로 여행상품홍보에 나서는 등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자 다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련부처에서는 여행상품 홍보광고는 반드시 사실만을 담아야하고 여행사, 업무허가증번호, 주소, 연락처, 여행일정, 시간, 가격 등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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