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기업, MS 소프트웨어 해적판 사용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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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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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IT 기업 두곳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소프트웨어 해적판 사용으로 1000만여 위안(한화 약 18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 27일 보도에 따르면 MS는 지난 해 12월 말 베이징 밍완즈다(銘萬智達) 과기유한공사와 밍완(銘萬)정보기술유한공사 업체 2곳이 MS 소프트웨어 해적판을 컴퓨터에 설치해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베이징시 제2중급법원에 이들 두 업체를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MS는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소재한 밍완정보 빌딩 사무실과 각 지역 분사에서 MS 윈도우, MS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를 무단 사용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액 1000여만 위안을 청구했으며, 해당 재판은 지난 26일 열렸다.

밍완즈다와 밍완정보 두 업체는 현재 공동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전역 중소기업에 정보화 서비스와 관련해 1:1 자문을 해주는 중국 최대 중소기업 정보화 서비스 업체다. 현재 중국 전역에 40여개 분공사와 3000여명의 서비스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20만개 중소기업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재판에서 이들 두 업체는 해적판 사용 여부와 저작권 침해 행위를 부인하며 그 동안 합법적으로 MS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밍완즈다 측은 자사는 독립 법인이며 밍완정보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향후 원고·피고인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며 휴정을 선언하고 다시 심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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