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청은 이 기간동안 청소용역업체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독내용은 근로계약의 적정성,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산정, 휴게시간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의 적정 여부이다.
의정부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건비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경우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재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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