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청소용역업체 근로감독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27 14: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중부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순림)은 오는 30일부터 한달동안 관내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이 기간동안 청소용역업체 30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독내용은 근로계약의 적정성, 최저임금 준수, 퇴직금 산정, 휴게시간 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의 적정 여부이다.

의정부지청은 이번 감독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용역계약 이행과정에서 인건비 등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위반한 경우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재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