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빌쇼크 방지 사전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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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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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사전고지 등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이용자 피해, 일명 빌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전고지 방법 등을 정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안은 빌쇼크가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또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 기준을 강화, 미성년 이용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고지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발신 및 접속차단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했다.

고지 의무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는 서비스의 안정적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고지의무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고지는 서비스 가입자 본인과 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하도록 했다.

고지대상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빌쇼크 우려가 큰 이동전화, 와이브로, 국제전화 및 국제로밍서비스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하되, 이동전화의 고지방법은 별표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동전화는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 접근시 1회 이상, 한도초과 즉시 고지하고 데이터서비스의 경우 한도초과 이후에도 일정금액 단위로 지속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와이브로는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해 고지하도록 했다.

국제로밍 데이터서비스는 이동전화 데이터서비스에 대한 고지방법에 준해 고지하되 한도초과 후의 고지단위를 일부 완화하도록 했다.

국제전화·국제로밍 음성서비스는 과금정보가 확정되는 즉시 월 1회 고지하도록 했다.

빌쇼크 우려가 큰 데이터로밍서비스와 청소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로밍서비스는 이용자가 해외에 도착하는 즉시 해당 국가의 서비스별 요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가 요금발생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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