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으로서 만40세(1972년생)까지 이며, 개인별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의한 장소와 일자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또한, 교육 대상자는 주소지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나 교육 불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과 각 시군구별로 일정별 장소와 시간이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을 받을 것을 시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go.kr) 및 모바일(스마트폰) 국가재난안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재난관리과(☏310-2161∼4) 또는 각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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