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류 간소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29 12: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지식경제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사(수입자)들이 관련 인증받기 위해서는 신청사 기본서류(10종), 원자재 관리(9종), 제조·생산능력(8종), 품질관리(8종), 사후관리(8종) 등 총 43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사 기본서류(10종), 제조·생산능력(2종), 사후관리(1종) 등 13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 인증 신청시 일부 서류가 누락,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이를 간소화해 신청사의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인증처리 과정을 신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검사기관에게도 자체 성능(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도록 요청했다.

인증 받은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검사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해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불편을 시정토록 하는 등 성능검사관련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성능검사기관에 대해 연 1회 운영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성능검사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형성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인증품목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