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김 당선자가 이날 오후 1시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무실 직원 김모(24)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이날 6시간여의 조사 끝에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화홍보요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끝마치는 대로 김 당선자와 이들에 대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김 당선자는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녹취록의 음성이 본인임을 인정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녹취록 조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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