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 선원 흉기에 한국인 단속요원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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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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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조업’ 중국 선원 흉기에 한국인 단속요원 4명 중경상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30일 오전 불법 어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흉기를 휘둘러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 4명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4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활동을 발견해 검문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검문 과정 중 어업감독 공무원 3명이 머리, 팔, 다리 등에 중경상을 입었으며 1명은 바다로 추락했으나 무사히 구조됐다. 다친 단속공무원들은 어업지도선에서 응급치료를 받고서 목포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는 어업지도선에 탄 단속요원들이 검문에 불응한 채 전등을 끄고 도주하려던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하려 하자 중국 선원들은 칼, 갈고리, 낫 등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사건 발생 해역에 지도선 2척을 급파하는 한편 중국 정부에는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중국 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총영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만 110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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