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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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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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따른 결정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의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4,198호이며, 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결정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 //etax.incheon.go.kr)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이며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에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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