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올해부터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4-30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농가의 소득보전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밭작물 28개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4월30~5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공부상 전(田)으로서 올해년도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품목은 타 작물에 비해 생산성과 조수입이 떨어지는 작물로서 동계작물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7개 품목과 하계작물 21개 품목인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파파), 땅콩, 참깨, 고추 등 전체 28개 품목 1만700ha이다.

ha당 40만원(㎡당 40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보조금 지급은 올해년도 대상 작물 재배면적을 합산하여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급하고 수확연도 기준으로 해마다 동계, 하계 중 1회만 지원하므로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 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읍면동에 비치된 농지원부로는 자격 요건을 갖출수 없다.

농촌외의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경작면적이 1ha 이상인 농업인과 5ha 이상인 영농조합법이거나, 연간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영농조합 법인이거나 도내에서 농사를 2년이상 1,000㎡경작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대상 밭작물 재배 면적의 합이 1,000㎡미만, 보리, 호밀 등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금을 지급받은 농지와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쌀농업 고정직불지불사업 등 타 직불보조금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지금껏 도내 밭면적 5만9222ha 중 직접지불사업 지원하고 있는 밭 2만3725ha를 제외한 3만5497ha 중 타시도 거주 및 과수원, 채소, 화훼, 특용 등 비대상 작물 재배면적 약 2만5000여ha를 제외하면 밭농업으로 지원 가능 면적은 약1만ha 정도로 추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