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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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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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산업진흥재단이 관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의 불공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3명을 관내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별도의 법무지원팀이 없는 중소 콘텐츠 기업의 사업자들에게 계약 체결 절차, 지적재산권 및 관련 법령 해석 등을 지원한다.

또 콘텐츠 계약서 및 약관 작성, 지식재산권 관리, 분쟁대응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 서비스를 희망 하는 콘텐츠 사업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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