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와 터미널 등에서 차량 4만7603대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2627대가 적발돼 28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간대별로 새벽 시간대에서 점검대수 4147대의 6.7%인 284대가 적발돼 주·야간보다 위반·적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시내버스 차고지에서의 적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회전제한구역은 올 상반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차고지 등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한대상은 공회전제한구역에 주차한 모든 차량이며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차량 5분, 휘발유ㆍ가스 차량 3분이며 제한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는 데 동참하면 소나무 149만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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