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1일 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9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희망대공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를 추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SMS)를 경찰서 112에 보내는 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의 허위신고를 받고 30여명이 출동, 발신지 주변과 인근 모텔, PC방, 고시원 등을 수색한 끝에 오전 11시께 김 군을 붙잡았다.
김 군은 "긴장감과 희열을 느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장난허위신고 방지를 위해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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