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할 예정이다.
그린손보는 경영개선명령 시 자본 확충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그린손보가 제출한 계획을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다음은 그린손보 경영개선 경과 >
△금융위, 그린손보에 경영개선요구 조치(2011.12.22.)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2012.02.17.)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12.03.07)
△그린손보, 신안그룹에 대한 대주주 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계획 무산으로 승인조건 미이행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12.03.30)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재제출(12.04.16)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12.05.02)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