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문일답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로그인 후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것.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 요건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 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된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18세 미만(1993.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가 부양자녀 범위에 해당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들어갈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따로 신청 가능한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별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신청서에 소득·재산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부부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부 2명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는 급여액이 많은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총 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사람이 하면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대상인가?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할 시 가능하다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되는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가능한가?
-5월 말까지가 신청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서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거 서류는 사업자가 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 통장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1가지만 첨부하면 된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권리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휴대전화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 5월1일부터 16일 사이에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 해당자만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은 개인이 부담하나?
-아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발생되는 데이터 이용요금 등은 정부가 부담한다.
△ARS전화 신청 시 준비 사항은?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5번에 게재된 개별인증번호와 본인명의 계좌번호 및 은행명을 숙지해야한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분실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 안내가 어렵다. 가까운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 받아야한다.
△인터넷 신청 이용 시간은?
-5월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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