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영업정지 당하지 않은 2곳 중 1곳은 자구계획을 완료해 BIS 비율이 5%대를 넘었고, 나머지 1곳은 자회사 매각 및 자구계획 이행 등으로 회생했다”고 전했다.
주 부원장은 “솔로몬의 경우 BIS 비율이 4%대를 넘지만 재무실사 결과 부채초과분 3600억원이 마이너스였고, 2011년 6월말 현재 당기순손실이 1790억원으로 자본의 89%가 잠식 상황”이라며 “모회사의 경영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이의를 제기했던 실사기준에 대해 그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산부채 실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실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이 보유한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열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이 모두 5% 이상으로 예금인출 사태만 없으면 정상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원장은 “영업정지와 별개로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수사 내용은 향후 검찰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다.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솔로몬 1150억원, 한국 917억원, 미래 179억원 등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최효순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크레딧라인 여유가 약 10조원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지급 및 정리 재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방향이 나오진 않았지만 예보기금과 예금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