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민르바오(人民日報) 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12년 품질발전 행동계획'을 발표해 중국산 제품의 품질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제품 품질안전에 대한 감독 강화 ▲기업의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감 제고 ▲품질 신용체계 구축 ▲브랜드발전전략 강화 ▲품질법치제도 정비 등 25조항 품질 발전 관련 업무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 농수산물, 약품, 여성 및 아동용품, 농·축산업 부자재, 건자재 등을 품질안전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아 짝퉁 판매, 품질문제 근원지, 도시 및 농촌 시장, 공사장, 초중고 학교 등 지역을 중심으로 제품유통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당국의 품질안전 감독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중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도 품질안전를 책임지는 부서인 '수석품질감독원'을 시범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설립하는 수석품질감독원은 향후 정부의 품질감독 시스템 제도에 편입된다. 이는 중국 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품질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 당국은 불량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된 업체들은 품질 위반법을 적용해 공안기관에 이송시켜 이전보다 더 강도높은 형사처벌을 집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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