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교통과태료가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2011년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10일)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며, 과태료를 내면 번호판을 반환한다.
전북경찰은 이달에 집중홍보하고 6월1일부터는 지속적으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4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전국 3644대, 전북 21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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