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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시장 경쟁 촉진 위해 석유수출입업 석유비축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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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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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위치추적법ㆍ온실가스거래법도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 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가 폐지되는 등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또 비밀탱크나 이중탱크 설치 등 가짜 석유 제조·판매를 위한 행위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으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가운데 저장 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했다.

또한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한중일 각국이 상호 투자자 투자를 허용하고 이에 대해 자국이나 제3국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토록 하는 ‘한중일 정부간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외에도 지난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112 위치추적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112 위치 추적법이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소방방재청(119) 등 긴급구조기관을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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