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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아파트단지(왼쪽)와 개선 사례 (자료 : 서울시) |
서울시는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입면차폐도(건물의 입면이 가로막는 정도) 제한과 ‘성냥갑 아파트 퇴출’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으로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형태의 주거단지 설계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동일한 용적률 체계 하에서 건폐율·일조권 등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배치, 조경 및 공지 등을 창조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창조적인 디자인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 가능한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 형태로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비율 상승, 통경축 확보 등 창조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남향비율 확대, 일조환경 향상 등으로 단지내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단,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건축 제한을 완화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용역을 착수해 앞으로 6개월간 시가지형·구릉지형·수변형·역세권형 등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내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유형별 대표적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고, 내년 시범사업 실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모델 개발을 통해 해당구역 주민들은 동일한 용적률 아래 우수한 디자인을 갖춘 주택단지를 얻고, 공공은 낙후지역을 매력적인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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