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의 굴·채취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 소유주의 재산보호와 멸종위기, 희귀특산 식물종의 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요 단속대상은 산 소유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의 굴·채취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등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굴·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채·약초·나무열매·버섯 등의 굴·채취는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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