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하고, 절단행위로 인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으며 선로를 절단함으로써 위성방송선로의 효용을 해하는 등 스카이라이프 재물의 손괴를 가하는 등 공동주택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주택법 위반에 관한 것이다.
지난 4월 13일 해당 SO는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 훼손된 위성방송선로를 복구하는 대신,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함께 해당 SO의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도록 주민들에게 공지했다고 스카이라이프는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발사업자인 CATV는 KT스카이라이프의 결합상품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관계기관에 고소한 바 있다.
OTS가 방송법에 위반되는 상품이라며 케이블측이 방통위에 신고했으나 ‘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검찰에서도 KT와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불기소,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SO들이 오랜 기간동안 권역내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해오며 해당 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하에 위성방송의 수신을 위한 아파트의 공동수신설비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한 데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대기업계열 SO를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CATV의 불법∙위반행위로 인해 정부시책인 디지털전환도 지연되고 있으며,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당사는 CATV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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