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흥·단란주점 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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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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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는 최근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영업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란주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 100㎡이상, 150㎡미만, 유흥주점인 경우 150㎡이상 총 344개소에 대해 영업장 임의확장 행위, 업종 시설기준 위반행위,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업소 내부 수리 및 전기, 소방, 가스 등 시설물 변경 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에 문의, 공사를 시행토록 영업주에게 안내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기타 타 기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영업장 면적 300㎡이상 60개소 다 이용업소 유흥주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객실 잠금장치 시설 등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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