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인 경우 영업장 면적 100㎡이상, 150㎡미만, 유흥주점인 경우 150㎡이상 총 344개소에 대해 영업장 임의확장 행위, 업종 시설기준 위반행위,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의 폐쇄, 장애물 적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업소 내부 수리 및 전기, 소방, 가스 등 시설물 변경 공사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기관에 문의, 공사를 시행토록 영업주에게 안내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시정조치하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기타 타 기관 지적사항인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지난달 3일부터 19일까지 영업장 면적 300㎡이상 60개소 다 이용업소 유흥주점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객실 잠금장치 시설 등을 위반한 3개소에 대해 시설개수명령을 내린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