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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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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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한 후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위택스 회원가입 필요)으로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위택스 외에도 인터넷지로납부(www.giro.go.kr)와 납세자별 가상계좌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세정시책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 관외는 농협과 우체국만 가능하다.

김포시 관게자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지방소득세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그 밖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김포시청 세정과(☎ 980-2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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