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불명확한 관계자 증언 등을 이유로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책임 있는 언론사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서 “이로 인해 저는 커다란 오해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언론사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부득이 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신속한 정정 보도를 위해 오늘 오전 중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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