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이란 세무서 및 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 환수를 위해 내놓은 물건이다. 이 같은 압류재산 공매는 원하는 물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하고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이번 공매는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40건 등 총 303건 입찰이 진행된다. 매각예정가격은 총 442억원 규모다. 많은 물건이 감정가보다 저렴하고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183건이 포함됐다.
주요 물건으로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는 남산타운아파트 전용 114㎡를 감정가(7억5000만원) 70%선인 5억2500만원부터 입찰이 가능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양아파트 전용 164㎡는 감정가 13억원보다 70% 저렴한 9억1000만원에 공급 예정가가 책정됐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10%)을 준비한 후 온비드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온비드 또는 캠코 조세정리부에서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매수 대금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30일(국세징수법 개정 전 물건은 60일), 1000만원 미만이면 7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캠코 관계자는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으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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