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받은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농업용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매각, 증여 등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된다.
한편,시는 지난해 자경농민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1,292건에 17억300만원을 감면 처리하고, 2년 이내 매각 등 157필지에 대해 1억7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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