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년이내 농지 팔면 감면 혜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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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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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서귀포시는 농지원부 2년 이상 보유한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2년 이내에 매각등 소유권이 이전 되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받은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농업용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매각, 증여 등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된다.

한편,시는 지난해 자경농민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 1,292건에 17억300만원을 감면 처리하고, 2년 이내 매각 등 157필지에 대해 1억7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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