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작년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에서 운영한 바 있다.
고충민원심의관이 인솔하는 상담반이 23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현지 교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 현지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지 교민들의 민원 상담 외에도 22일에는 재외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내 민원처리기관인 국가신방국을 방문해 양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접수창구 확대, 민원처리 협조 등 양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뿐만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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