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감부 6명 정직처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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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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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등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광주지부 김모 전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와 전남지역 전교조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정직 1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촛불시위로 촉발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직(1월)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들은 전교조 핵심 간부로 김씨를 비롯해 광주지부 김모 정책실장, 정모 사무처장과 전남지부 최모 사무처장, 박모 수석부지부장, 최모 조직국장 등 6명으로,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0년 벌금과 선고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등이 2차례에 걸친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어긴 점은 국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 등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교육직무의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격, 징계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촛불시위로 촉발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직(1월)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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