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병행수입물품도 통관인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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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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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20일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 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 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 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위조 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사용 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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