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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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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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없이 타고 다닐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성남시가 지난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타는 운전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용 신고 대상은 스쿠터를 비롯해 전기바이크 등 50cc 미만 이륜자동차다.

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전동스쿠터(노약자용)와 전동휠체어, 전기보드, 어린이용 전동차 등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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