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는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한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비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6%, 차상위계층은 76%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채지인 읍장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입을 독려해 향후 실질적인 피해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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