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51개 사업자 부당 발주취소에 '과징금 16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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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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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151개 위탁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 발주취소를 일삼은 삼성전자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삼성전자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위탁을 취소하고 물품을 지연시키는 등 ‘부당한 위탁취소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 해당기간 중 삼성전자의 약 150만건 위탁거래를 검사한 결과 15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총 2만8000건(약 2%)이 납기일을 넘겨 취소하거나 지연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삼성전자가 발주를 취소한 금액은 643억83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전기·전자업종은 산업특성상 위탁취소가 빈번하다는 고질적 문제가 남는다. 이는 소규모의 반복적인 주문과 제품 생산·판매의 사이클이 짧기 때문이다.

또 생산계획의 잦은 변경과 비인기모델에 대한 단기간내 모델단종 등도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잦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유로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취소만을 위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부당한 발주취소’를 위법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발주 취소 자원관리시스템(ERP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는 수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 동의를 구하는 취소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를 납기일이 지난 이후 통보하는 건 형식적인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삼성전자는 제조위탁 후 4051건(발주금액 119억3400만원)의 해당 물품을 늦게 받거나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국 과장은 “발주 취소로 협력업체는 재고 부담, 미납품 자재 처리, 이자 부담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 피해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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