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3억원, 장해 시 1억원을 지급한다.
일반재해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최대 1억원을 보장한다.
재해사고 시 지급되는 수술비는 1회당 50만원, 입원비는 3일 초과 1일당 1만원이다.
특히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2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한다.
재해통원특약, 정기특약, 재해치료보장특약, 특정2대질병사망특약 등에 가입하면 골절이나 화상, 외모특정상해 등 재해 치료비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