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에 속한 일부 구역에서 사업계획(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 절차를 크게 단축시키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뉴타운구역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촉진계획 변경→ 소위원회 자문(1차)→본위원회 자문→주민공람·공청회→결정신청→소위원회 자문(2차)→본위원회 심의→고시 등 8단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향후 법정 자문 이외의 ‘본위원회 자문’과 ‘소위원회 자문’ 단계가 생략된다.
해당 대상지는 이달부터 뉴타운 구역 중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곳이나 ‘존치구역(사업유보 구역)’이었다가 ‘촉진구역(개발가능 구역)’으로 전환하는 구역이다.
특히 소위원회는 평균 89일(최장 361일), 본위원회는 평균 24일(최장 152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를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 4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뉴타운 구역에 대한 의사 결정시 이번 간소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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