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23일 대구수성경찰서는 112 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한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 27분 대구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으려니 차 좀 치워라"고 신고하는 등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9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장난 신고로 28차례 출동하고 출동 및 조치 시간이 10시간 28분 소요됐다고 밝혔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한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술을 먹고 외로워 말동무가 필요해 경찰관을 불렀다"고 말했다.
한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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