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모(39)씨 등 21명을 히로뽕을 상습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하고 김모(4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갖고 있던 히로뽕 8.1g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판매책 전씨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등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히로뽕 10g 가량을 소매책 임모(51)씨 등 5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또 임씨 등은 보도방 운영자 등 상습투약자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하고 자신들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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