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헤스본,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행사기간 정지 판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3 1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헤스본은 23일 공시를 통해 정인열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기간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년 6월 25일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