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헤스본은 23일 공시를 통해 정인열 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기간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주인수권행사가격조정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09년 6월 25일 발행한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별지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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