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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컴퓨터 등 8개 품목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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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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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반입되는 수입물품 중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월부터 원산지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면제물품은 제조공정 투입물품, 하자보수용 물품, 연구개발용품 등 15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으로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은 620억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품목별로 보면,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자재는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H형강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켰왔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자동차 휠은 ‘Designed by’, ‘Produced by’ 등 원산지국 표시 외에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오인 표시를 일삼아오다 적발 됐다. 컴퓨터 메인보드도 ‘Designed in’ 등의 오인 표시가 많았다.

이 밖에 헤드폰,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결과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71개 업체, 62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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