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8일 현재까지 12농가 3.3ha가 접수된 상태다.
읍은 대상 농가에서 사업 내용을 인지 못하거나, 모내기 등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청지원 대상은 지목이 전(공부상 '밭')이어야 하고 대상 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자나,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자는 제외된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마늘, 조사료 등 7개 품목과 하계작물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등 21개 품목이다.
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 지급된다.
신청농가 및 신청 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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