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진읍, 밭농업직불제 31일까지 신청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5-23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김포시 통진읍(읍장 최해왕)은 2012년도 밭농업직불제 신청을 5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밭농업직불제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8일 현재까지 12농가 3.3ha가 접수된 상태다.

읍은 대상 농가에서 사업 내용을 인지 못하거나, 모내기 등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청지원 대상은 지목이 전(공부상 '밭')이어야 하고 대상 품목을 재배해야 한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자나,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자는 제외된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마늘, 조사료 등 7개 품목과 하계작물 조, 수수, 옥수수, 콩, 팥, 땅콩, 참깨, 고추 등 21개 품목이다.

단가는 1ha당 40만원(㎡당 40원)이 지급된다.

신청농가 및 신청 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