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포장지’ PET필름, 덤핑방지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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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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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를 25일부터 3년간 연장해 부과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라이콜을 축·중합으로 만들어지며 LCD소재·스낵포장지·선팅필름 등에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약 9천억 원 수준이다. 덤핑방지 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약 60억 원어치가 수입된다.

이번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연장은 기존 부과 조치기간(2008년 10월~2011년 10월)이 만료되고서 국내 생산자의 연장으로 이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역위원회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조사절차를 거쳐 반덤핑조치 종료 시 덤핑수입 증가,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등이 우려되고 구제조치를 건의해 관련 사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안정 등을 검토해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생산업체는 SKC, 도레이첨단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화승인더스트리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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