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지검 강력부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히로뽕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K(34)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K씨 등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마약판매상 C(42)씨도 검거해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M초등학교를 졸업한 P(34)씨 등은 2011년 12월 우연히 C씨를 통해 히로뽕을 접하고 2012년 1월 초순께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K씨 등을 만나 함께 히로뽕을 공동구매해 투약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히로뽕 구매자금을 갹출한 후 2012년 1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C 씨로부터 4회에 걸쳐 히로뽕 1.38g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한 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5월1~24일 K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사법처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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