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요금 옥외 게시, 내년부터 시행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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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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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요금 옥외 게시, 내년부터 시행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년부터 이·미용실 요금을 옥외에 게시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인 이ㆍ미용업소의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며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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