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15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 가맹점 상생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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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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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GS25는 30일 기존 점포 150m 이내 지역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와의 거리가 150m 이내 지역에는 기존 가맹점의 동의 없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GS25는 150m 이내 오픈 할 경우,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를 우선 부여하고, 복수점포 운영을 원치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GS25는 편의점 증가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GS25는 무리한 출점 경쟁을 피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 확대에 주력, 가맹점과 본부가 모두 수익을 내는 동반성장을 이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GS25는 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년 이상 GS25를 운영한 가맹경영주가 주축이 돼 다른 점포를 코치하는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창업자금 마련과 교육 기능이 더해진 ‘GS25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준수 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른 출점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작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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