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대형마트와 SSM이 점차 골목상권을 잠식함에 따라 중소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로 대형 점포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규제의 보폭을 함께하고 있다. 동네 동일업종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 500m 내에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 개점을 금지하는 등 ‘모범거래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다퉈 SSM과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압박하자 해당 기업들이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계 기업들은 정부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대형업체 강제 휴업은 해당기업 매출 감소와 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기업 도산은 물론 실업자 양산 등의 피해를 불러올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마트 매장안의 영세 임대 상인들의 피해도 크다.
재계는 또 골목 상권 침해 문제가 정치 이슈로 확대돼 ‘마녀사냥식’ 논쟁으로 확산됐지만 총선이 끝난 만큼 중소영세업자에 미치는 피해 사실과 소비자의 선택권 및 중소납품업체들로 이어지는 폐해 등을 냉정히 짚고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기업형 점포가 동네 상권에서 철수해도 그 자리를 해외 유명 업체들이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해외 커피전문점들이 곳곳에 만연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갑부 워런 버핏의 ‘시즈 캔디즈(See’s Candies)‘가 인천에 문을 연 것도 이를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또 부산과 경남, 충청의 골목상권에 일본계 슈퍼마켓 체인마저 침투한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계도 연간 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공정위의 제동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2009년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창업촉진 및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해 놓고 이제 와서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비판 여론에 국내 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외국계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골목상권을 잠식에는 모른채 하면서 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자영업자들을 기업형 점포의 점주로 영입하는 등의 합리적인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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