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66개 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 264명을 투입해 ‘시내버스 부정승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내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으려고 교통카드를 미리 대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2명 1조로 구성된 단속반 130여 개 팀이 주요 시내버스 노선을 순회하며 직접 현장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뒷문 승차가 많은 노선이나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현금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단속반이 집중 투입된다.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덜 낸 요금과 함께 덜 낸 요금의 30배 부가금이 부과된다. 일례로 성인이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현금 운임 1150원과 부가금 3만4500원을 합쳐 3만5650원을 부과한다.
시는 부가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일제단속에 앞서 서울 시내버스회사 및 시내버스조합 임직원 326명은 지난 23일 사당역·신림역·광화문역 등 시내 78개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1차 부정승차 방지 계도활동을 한데 이어 오는 30일 2차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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