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홍콩에 체류하면서 불법총기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해한 해군장교 출신 양모씨를 인터폴과 공조, 강제소환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홍콩에 머물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모씨 등 8명에게 1정당 20~120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 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불법총기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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