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불법총기류 밀반입 판매한 해군장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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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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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국내로 불법총기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해군장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홍콩에 체류하면서 불법총기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해한 해군장교 출신 양모씨를 인터폴과 공조, 강제소환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홍콩에 머물러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손모씨 등 8명에게 1정당 20~120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 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불법총기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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